【한국 뉴스】 갑자기 초등학교 남학생으로부터 보내온 노출 사진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여학생에게 나의 체형은 어떠냐고 묻기까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한국 뉴스】 갑자기 초등학교 남학생으로부터 보내온 노출 사진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 여학생에게 나의 체형은 어떠냐고 묻기까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by Abby

2023-08-07

최근, 한국에서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이유는 자신이 익숙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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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1867887_1280.jpgImage Source_pixabay

한국 경기도 경찰청은 2일 "X폭력범죄처벌 등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48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에 자신의 초등학교 여학생 B양의 최근 상황을 물어볼 때, 그녀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냈다. 또한, A씨는 여러 차례 B양에게 X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양에게 "내 몸 상태 어때?" "더 많은 사진을 보낼 수 있을까?" 등의 X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telephone-586266_1280.jpgImage Source_pixabay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몇 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후 가끔 연락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B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매우 창피했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가 계속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서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hurt-4935524_1280.jpgImage Source_pixabay

한편, 이런 행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X 범죄의 하나입니다. 한국 X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X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메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X 수치심이나 역겨움을 유발할 수 있는 말, 소리, 문자, 영상 등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의 채팅에서 타인에게 X와의 만남을 제안하거나 X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X행위를 연상시키는 물품을 보내는 것도 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 행위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에는 고용 제한 및 개인정보 공개와 같은 불리한 효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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